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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컵따로 계산제, 추가 부담 아닌 컵값 영수증 별도 표시”
김성환 장관, 업무보고 통해 발표…우려 제기
이미 음료값에 포함된 컵 비용만 별도 표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서 선회…EPR 적용 추진
“소상공인·국민 부담 최소화 제도 설계할 것”
작성 : 2025년 12월 22일(월) 16:19 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컵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카페에서 음료 구매시 일회용컵 비용 200원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미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컵 가격만 영수증에 따로 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컵값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별도 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컵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일각에서는 카페 음료값과는 별개로 일회용컵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컵따로 계산제’는 이미 음료값에 포함돼 있는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기후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영수증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텀블러를 사용할 유인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컵따로 계산제’는 앞서 정부 추진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였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컵따로 계산제’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적용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대국민 토론회를 23일 개최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음료가격에 미치는 영향, 실제 감량효과 등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제도설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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