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법안 국무회의 의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 이진숙 자동 면직
국회 증언감정법·국회법 등 쟁점법안 의결
작성 : 2025년 09월 30일(화) 16:41 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에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여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이날 의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밖에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 여당 주도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혹시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지고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에 무죄는 낫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이 ‘중대하고 예외적인 사건을 빼놓고는 상고 금지를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건 똑같다. 대중이 흥분한다고 없는 사람 잡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한 사람 잡아다 사형시킨 것 아닌가. 죽은 사람은 어떡할 것인가”라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닌가. 운수 아닌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