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테 가격·보증보험 유무 공개해야… 스·드·메도 대상
스드메 환급기준 등 명시… 예측가능성↑
헬스·요가·필라테스 업종 ‘먹튀’ 막는다
작성 : 2025년 08월 28일(목) 16:16 가+가-
앞으로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도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가격 등 표시 의무가 도입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함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해 중요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식장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및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 사업자별로 해당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 공개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을 마련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결혼 관련 기본·선택 서비스, 서비스별 제공업체 등과 비교·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서비스 내역과 개별 가격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됐다.
예비부부들이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중요정보 표시의무가 도입되면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합리적인 선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