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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비정상이 정상되는 사회 안된다
박성민 논설위원 편집국 국장 (진도 담당)
작성 : 2025년 08월 28일(목) 16:05 가+가-
이성혼과 동성혼의 옳고 그름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불과 수십년전만 해도 기준을 거론할 필요도 없었다. 그 당시만해도 우리사회는 현재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양심적이며 천명 즉 하늘의 뜻을 따르려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통념상 금기시해 왔던 동성애자의 문제가 표면화된 시기는 박원순전서울시장 당시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축제를 허용하면서이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법원이 긍정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동성애를 한국 사회가 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정 여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다가 온다는 사실은 부인할수 없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수 없으나 이들의 표가 필요한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칼럼리스트가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를 거론하는 글이 가끔씩 눈에 뛴다. 성소수자를 소수인권으로 부르는 그들의 논리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이들은 동성혼과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은 평등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는지를 물어온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기에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혼은 이성간의 결혼을 전제로 한다. 법적, 사회적, 도덕적, 양심적 어느 곳을 살펴보고 뒤져보고 고민해 봐도 이성간의 혼인만이 정상적인 혼인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한국사회를 유지해온 수천년간의 뿌리이기도 하다. 동성혼도 혼인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억지에 불과하다. 동성간의 결합은 그저 동성애에 불과하다.
호주 정부가 한국의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전환관행 금지법’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법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억지로 바꾸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고 기도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로 동성애를 없애거나 이성애자로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면 불법이다. 법으로 성경을 봉인하는 두려워해야 할 행위임에도 호주정부는 인권 정부인양 관련법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관행 금지법은 상담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성정체성과 관련해 질문해 오더라도 목회자가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심판받았다고 말한 순간 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성경은 창조 질서인 이성혼만을 인정한다고 상담하는 목회자는 전환관행법에 위배되어 벌금 아니면 구속된다. 이러한 사회를 진보 사회라고 볼수 있는가? 아니면 타락한 사회인가? 물론 기준의 문제이다.
헌법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선언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하다. 동성애자도 국민중 한 사람이기에 보호는 마땅하다. 그러나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려 하면 사실상 양성인 이성혼을 인정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선언했다. 양성은 이성혼을 의미한다. 양성이외를 인정하자는 의미는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창조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질서인 양성혼, 이성혼의 결혼제도를 본능적으로 인정해 왔다.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동성애자는 성의 문제에서만큼은 정상인의 궤도에서 벗어난게 사실이다. 우리는 이성간의 혼인을 축복한다. 양심의 본능이며 영적 본능에서 나온 축복이다.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가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정상이 아니면 병들었다는 의미다. 동성애는 성소수자라는 별칭을 사용해선 안된다.
기원전 약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성이 동성애가 원인이 되어 유황불로 심판받았다는 증거는 아직도 사해 인근 소돔 추정지역에 고순도 유황과 초고온에 비틀린 암석과 흙등이 존재한다. 이들 증거물이 당시 상황을 말로 증거할수 있다면 사실이라며 두려워 떨지 않겠는가.
동성애를 소수라는 미명하에 보호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 보호해야할 대상이 너무나 많다. 신의 심판을 초래하는 동성애에 관심갖지 말고 진정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진보이다.
아쉽게도 중도개혁성향의 민주당이 가져야 할 차별금지법 반대가 왜 극우의 트렌드가 됐는지 이해할수 없다. 1000만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극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행스럽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총리가 차별금지법의 반대 입장에 서있기에 다행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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