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식시장 세제방향은 일반주주를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
윤찬식 유진투자증권 광주WM센터 상무
작성 : 2025년 08월 10일(일) 15:47 가+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발표되고 난후 주식시장은 지난 일년동안 가장 낙폭이 큰 120p넘게 대폭락 했다.
주된 폭락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은 주식양도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인상 그것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지금까지는 50억 이상 대주주만 종목당 세율 22~27.5% 주식양도세를 냈다. 앞으로는 10억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입법 취지와 달리 더 많은 주주들에게서 양도세를 걷는 기형적인 법안으로 변질 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령 시가총액기준으로 400조인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어치 갖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5%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정도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일자인 연말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주식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면 세금을 내지않아 입법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국회에서 대주주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출려는 움직임이 있자 3분기 후반부에서 부터 주가는 급격한 조정이 있었다.
그만큼 증권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여 주식시장에는 큰 악재임에 분명한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책이 그 중심이라고 항변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수 5000p시대에는 거꾸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한도를 50이상으로 올려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하향조정된다면 증권시장는 초대형 악재임에 분명하다. 특히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12월달에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후 증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부동산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세제개편의 방향이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에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시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증권시장활성화의 전제조건이다.
코스피 5000p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증권시장에 과세를 강화하면 지수 3000p선도 유지하기 어렵다.
개인투자가들과 기관투자가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되풀이 되는 큰손들의 매도 흐름이 거세질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또하나 일반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투자가들이 연말 전 최대한 주식을 많이 확보해야만 대주주와 겨룰 수 있다.
만약 대주주요건이 10억원으로 하향된다면 개인투자가들이 연말전 주식을 팔아 표 대결에서 이기기 힘든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