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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윤찬식 유진투자증권 광주WM센터 상무
작성 : 2025년 07월 20일(일) 15:41 가+가-
우열곡절 끝에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382조3항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조항이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있으나 본 개정안은 의무의 대상을 ‘회사’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 조항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한다는 조항으로 앞으로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주식시장은 전례없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위기도 좋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계엄으로 인한 내란종식에 따라 나라 전체의 경제가 화창하더니, 그 기운이상법개정을 가져와 주식시장으로 옮겨온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렇게 좋아진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증시에서 조달하기도 쉬울 것 같다.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을 따라간다.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은 한계가 있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상법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인다면 대주주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장치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은 이번 상법개정으로 소송이 남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송장기화로 인한 피해도 걱정거리다. 그렇지만 이번 상법개정이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이사회는 지금부터 자신들의 의사결정이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전에는 법적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사회 결정들이 현행 상법개정안에서는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늘 있다.
증시가 오르고 강남아파트 붐이 주춤하니 이제 증시로 돈이 돌아 정부는 큰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있는것 같다.
또한 자사주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그간 경영권 방어나 자본조달 수단으로 복합적으로 활용되었던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의 명확한 시그럴로 작용할 수 있다.
주주가치의 제고수단으로 자사주 소각이 현실화 된다면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어 증권시장에 훈풍으로 불어 올 것이다.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올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어쩌면 최근 한국시장의 급등은 이 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안정 리더쉽에 주주친화적 개혁이행 가능성이 높아져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우리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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