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편견’에 갇힌 차별금지법, 재검토 필요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5년 06월 30일(월) 15:49 가+가-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동성애자들, 흔히 세련된 용어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으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논의의 범위는 훨씬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며 합리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성소수자(性少數者, 영어: sexual minority)는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동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젠더퀴어, 간성,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며 성정체성, 성별, 신체상 성적 특징 또는 성적 지향 등과 같이 성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통칭한다. 보통 사람들은 거의다가 다 이성애자지만 그렇지 않은 성별을 좋아한다던지(동성애자),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다 던 지(양성애자), 어떤 성별도 좋아하지 않는다던지(무성애자), 어느 성별도 아닌 사람(간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성애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수가 적기 때문에 소수자라고 한다. 그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는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차별금지라는 ‘용어편견’이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더 큰 차별을 안겨줄 수 있다는 논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현미경식 입법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내용과 반대 측 주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해의 폭을 높여보자.
첫째, 차별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영역까지 확대해서, 모든 차별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차별 피해자 구제 절차가 강화된다. 차별 당했다고 느끼면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국가인권위가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수단까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사회 전반에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인식 자체부터 바꾸자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본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현실에선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치관이 부딪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게 ‘혐오 발언’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쟁점은 차별금지법 내용의 법적 경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고소가 남용되거나, 기업·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는 부분은 역차별 가능성이다. 다수의 권리가 소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 질서와 제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특히 화장실·탈의실 같은 성별 공간 이용논란이 많을 수 있겠고, 동성결혼문제는 신사고를 가진 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이렇듯 반대논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자세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포괄적’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최근 대선후보자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살펴보는 일도 참고하면 좋겠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0일 TV 조선 연설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재명 후보는 “방향은 맞다 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문제의 핵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보호를 받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를 잘못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 고발 등 시비가 많아지고 사회혼란과 질서가 문란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서로 피해를 입지 않는 유익함이 있도록 ‘새롭게’ 입법하거나, ‘개별법’에 보호규정을 두어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혹여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정신”으로 입법된 ‘차별금지법’이기에 ‘차별금지’라는 ‘용어 편견’에 갇혀 단세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져본다.
‘개별법’으로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은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성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리정신’은 국민들의 인권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적용된다. 인간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