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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켜내자
장안식 신안소방 지도119안전샌터 소방장
작성 : 2025년 06월 22일(일) 15:55 가+가-
최근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소방시설이 적절히 갖춰져 있는지, 대피로는 잘 확보돼 있는지의 여부다.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평소 거주지의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면 유사시에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택의 소방시설에 대해 알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이 의무화됐다.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와 점검법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세대 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 소방시설인 소화기다.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자. 압력 게이지가 녹색(12시 방향)을 가리키는지, 손잡이 부분의 봉인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내용연수(통상 10년)가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났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버리도록 한다.
둘째, 자동확산소화기다. 보일러실 등의 천장에 설치돼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분사하는 장치다. 파손된 곳은 없는지, 설치 위치가 적절한지, 압력게이지가 정상(녹색)을 표시하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다.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되며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비다. 압력 게이지 확인(녹색), 작동부(아래 분사구)ㆍ감지부의 이물질 등을 확인한다.
넷째, 스프링클러 설비다. 천장에 설치되며 화재 시 물을 뿌려 초기 진압을 돕는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파손되거나 페인트 등으로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는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살펴보자.
소방청은 최근 화재 피난행동요령으로 ‘불나면 대피 먼저’가 아닌 ‘불나면 살피고 대피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무조건적인 대피로 인한 계단실 등에서의 연기 흡입에서 비롯돼서다.
화재 상황에서 필요한 단계별 대피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재 사실 인지: 화재 경보가 울리거나 연기, 불꽃을 발견하면 즉시 ‘불이야!’를 외쳐 주변인에게 알려야 한다. 잠든 가족이 있다면 즉시 깨워 함께 대피한다. ② 상황 살피기: 무작정 대피하지 않고 현관문에 손등을 대어 뜨겁진 않은지,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복도나 계단에 화염이나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호이므로 나가지 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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