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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기’와 ‘계약중개비’ 분리 청구? 국내법과 해외 사례는
국내법상 중개보수 외 임장비 근거 없어
“美 뉴욕·플로리다, 미계약 시 수고비 청구”
작성 : 2025년 04월 27일(일) 15:29 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비, 즉 매수자가 집 보는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을 계약 중개수수료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가운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확인비(Showing fee)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행 국내법에는 중개보수 외 별도의 임장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해외 대부분 국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임장비가 중개보수에 포함돼 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기준만 있을 뿐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임장에 대한 보수는 따로 없다. 중개보수 역시 지역과 주택 유형, 거래 유형, 거래금액 등에 따라 요율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에 임장, 상담, 계약서 작성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본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도 일반적으로 사전 조사나 임장 등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뉴욕주(州)와 플로리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고급 매물 또는 오지의 부동산을 조사하는 경우 사전 합의 및 계약에 따라 50~150달러의 임장비(Showing fee)나 컨설팅 비용 등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중개보수 외에 임장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제한돼 있을 만큼 규정이 짜여 있으며 사전계약 없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프랑스의 경우 중개인과 매도인이 독점중개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근거해 임장과 광고를 진행한다. 부동산 거래가 성립했을 때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의 임장을 무료 서비스처럼 활용한 ‘임장 크루’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장(현장 안내) 보수제’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장 안내시 일정한 보수를 받은 뒤 최종 계약 성사시 중개보수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당장 중개보수에서 임장비용을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신 불필요한 임장이 이뤄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처럼 구두로 부동산 매도·매수를 의뢰하는 중개 관행 때문에 ‘발품’이라는 미명 하에 소모적인 임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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