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매력”을 줄이는 ‘법률개정’, ‘대선 전’에 하자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5년 04월 14일(월) 15:41 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로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외쳐댔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분산과 4년 중임제는 정치를 좀 했다는 인사치고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치 이 제도만 고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인양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랜 정치행태, 치고받고 싸우고 승복하지 않은 정치문화는 제도 쪽보다는 사람, 즉 기본인격을 갖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고 깊이 있는 석학들은 주장한다. 후자 쪽이 정답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에 의해 모든 문제는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권력에 대한 매력에 스스로 중독되어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중론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벼슬’이 ‘돈’이라는 생각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권력을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평범한 우리는 권력의 주인공이 될 수 없으며, 권력은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스탠퍼드대학교에서 25년 연속 최고 명강의로 뽑힌 데버라 그룬펠드 석좌교수는 신간 ‘수평적 권력’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상식을 뒤엎으며 권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자는 먼저 권력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권력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권한도, 권위도 아니라고 말한다. 영향력과도 다르며, 부, 명예, 카리스마, 야망, 매력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권력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자원이라고 말한다. 권력은 모든 사회적 역할과 모든 관계에 존재하며,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권력자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권력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것이며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수평적으로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권력의 양보다도 그 사용 방법”이라며, 권력은 우리가 남들로부터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남을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조각 난지가 오래다. 우리의 정치가 보여주는 것은 온통 탐욕으로 보이고, 학습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함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뽑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가? 정직, 깨끗함. 다양한 경력, 리더십? 이런 항목들이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고 권력자를 선택하는 일이 과제 중에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치고 내각제라든지 권력분산을 찬성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겉과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짐작이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경험론적 촉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개헌’을 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손쉬운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염원하고 있는 바를 관철시켜 나간다면 옳은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법률개정은 권력의 매력을 낮추는 방안으로 대선 전에 개정되어 국민의 뜻이 반영된 대통령이 출연하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기를 바란다. 바로 권한을 분산하고 깨끗하며 정직한 자들이 입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이 힘을 모으면 대선 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왔다. 법률가도 정치가도 아닌 범부에 지나지 않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고쳐지기를 바라서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이 자기 사람 심기가 아닌 탕평인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대한민국의 망국병이라 할 수 있는 싸움판정치는 자기 사람 심기에서 출발한다. 차제에 대통령 인사 관련 법령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범국민적인 인사들이 국무위원으로 정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자. 51%는 여당 몫으로 49%는 야당 몫으로 하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의사결정이 다소 느려질 수 있으나 민주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과자는 출마자체를 원천 봉쇄하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출직 출마를 금하되 형의 종료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출마자격을 박탈하자. 나라의 기강이 잡히고 정직과 깨끗함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선출직은 퇴직 후 10년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범죄형량은 일반인의 2배 이상까지 높여 무겁게 다스리는 것이다. 우선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법률을 개정하여 대선을 치르고 알곡을 선출하고 나면, 모든 선출직들도 엄선하여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 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다. 과감하게 시행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