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에도 해상풍력 송전탑 설치된다… 한전, 시행령 개정 주도
신안 해상풍력 사업서 3000억 비용 절감
“환경단체와 협업 의미 커…산업 활성화”
작성 : 2025년 04월 01일(화) 16:05 가+가-
한국전력공사가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과 38개월의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된 법령은 향후 민간 해상풍력 사업(총 5개 사업, 14.7GW 규모)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안 앞바다에는 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구축이 시급하다.
다만 해당 구간 중 약 3.8km가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기존 법령상 해저케이블만 설치가 가능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가공 송전선로(철탑) 설치가 해저면 굴착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법적 규제 문제를 공공기관, 지자체, 환경단체가 협업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영구 기자 hanmyh0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