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마은혁 임명’ 침묵…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
‘여야 합의 먼저’ 기존 입장 유지할 듯
국무회의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닥
작성 : 2025년 03월 31일(월) 16:47 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대한 결심”을 예고하는 등 야권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않고 있는 것이다.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는 있으나,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그 다음날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라고도 했다. 여당이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욱이 헌재가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에 이르게 할만큼의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금명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한 대행은 다음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