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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이용… ‘다자녀’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서비스 우선 이용
작성 : 2025년 03월 30일(일) 16:18 가+가-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돼,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으려면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판정할 때도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행규칙에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시해, 제도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인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해, 돌봄 부담 완화가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소득 대비 60.3% 수준에 그쳤고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미혼, 모·부자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의 평균 연령은 43.6세였으며 84.2%가 ‘이혼’ 한부모였다.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성은 모자가구가 5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자가구(20.3%), 모자+기타가구(15.2%), 부자+기타가구(11.0%) 순이었다. 모자중심가구 비율은 2018년 65.5%에서 2021년 67.4%, 2024년 68.7%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이었다. 지난 조사인 2021년(245만3000원)보다 증가했으나, 전체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인 488만7000원 대비 60.3%로 여전히 낮았다.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 78.5%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은 14.9%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가족·친지도움이 4.5%로 뒤를 이었고,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였다.
취업 중인 한부모는 83.9%로, 고용률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경제활동인구 고용률(69.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30.8%에 달하는 데다 재직중인 사업장이 10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가 58.9%로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소득은 244만4000원이었다. 2021년 조사(255만5000원) 때보다 증가했지만 전체 임금근로자 월 평균임금인 312만8000원에 비해 낮았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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