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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담도 낮춰야 세대간 富 이전 활성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세부담 줄었지만 증여세 그대로
작성 : 2025년 03월 17일(월) 16:05 가+가-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이젠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4000조원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사후 뿐만 아니라 생전에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활성화해야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15억원 짜리 아파트를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세제로는 자녀 1명당 약 8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분산되고 각 자녀별로 5억원의 공제가 적용돼 세부담이 0이 된다.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이기 때문에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할 경우에도 내야할 상속세는 0이 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이 같아진다. 하지만 증여세는 상속세와 세율은 같지만 공제 한도가 훨씬 낮다. 자녀 공제 한도는 상속세의 10분의 1인 5000만원이다.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해도 1억5000만원에 그친다. 배우자 공제도 상속세보다 낮은 6억원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현행 증여세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부모 세대가 결혼·출산·양육 등으로 가장 소비가 필요한 시기인 30~40대 자녀들에게 원활하게 부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23년 4억8630만원에서 2024년 5억1922만원으로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가구의 순자산은 빠르게 늘어 전체 가구 순자산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7300만원에서 2024년 2억5402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부(富)가 젊은층으로 이전되지 않고 고령층에 머물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증여세가 꼽힌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된 이후에는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세 자녀가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지만,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한 사람 당 8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는 자녀 공제 한도가 5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지난 2023년 피상속인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는 1만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겼다. 고령화에 따라 피상속인의 연령대와 상속받는 자녀들의 연령대는 함께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현상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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