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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에 과징금 1140억 부과
판매장려금 상호 조절해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
‘경쟁 제한’ 담합 7년 간 번호이동 4분의 1 토막
작성 : 2025년 03월 12일(수) 16:12 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담합을 벌여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제로 실행했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
통신 3사와 KAIT 직원은 매일 한 장소에 모여서 시장상황반을 운영했고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
문제는 이들이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및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다가 결국 순증감 건수 담합을 합의한 뒤 실행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감 건수가 계속 커지면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했다.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살펴보면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또 순감소 통신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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