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과실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합의 시 면책’
의료사고 형사 체계, 중대과실 위주로 전환
심의위서 권고하면 수사당국은 “존중해야”
필수의료 사망도 긴급성 등 고려해 형 감면
작성 : 2025년 03월 06일(목) 16:45 가+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필수의료, 중대과실 유형을 법제화하고 중과실 위주로 형사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자들이 빠르고 충분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게 책임보험 의무화와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안도 담겼다. 단 환자단체 등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사고는 환자·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사고 1심 평균 소요 기간은 26개월인데 사망 등 중상해 분쟁 조정률은 55.7%에 그친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사법 리스크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이 유입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날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사고 안전망과 관련한 정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회복 지원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핵심 중 하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이다. 정부안을 보면 수사당국에서 의료사고 사건을 접수하면 30일 내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위에서는 150일 내에 필수의료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기소 자제를 권고하면 수사당국이 이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심의를 할 땐 피해가 얼마나 큰 지를 보는 상해 정도가 아니라 중대 과실인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도 상해 정도가 아닌 중대 과실 중심으로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 처벌 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 사건도 중상해는 기소를 하고 있다. 단 사망사고는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고 당시 긴급성,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이 담겼다. 필수의료와 중대과실 유형·기준은 법령으로 규정한다.
또 사고 발생 경위 및 상황 등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과 소통 방식을 법제화하고 지침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유감 또는 사과를 할 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의료분쟁에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를 위한 대변인 제도, 세부 전공별 감정 위원 확충 및 전문 감정 교육 인증제 등을 신설하고 감정·조정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속·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공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단 환자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근거가 불확실한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특례를 추진하겠다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