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3권 분립제도, 실정에 맞게 손질하자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5년 01월 20일(월) 16:26 가+가-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경쟁하고 조율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타협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이 되거나 후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막대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적 역량마저 소진하게 된다. 결국 나라가 한 걸음 발전하려면 대화와 타협은 정치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덕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지금 그런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정치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난세에 영웅이 출현한다 하지 않은가? 국민들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전환의 드라마 같은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싸움판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권력을 맴도는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게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국가권력을 나누는 3권 분립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다.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 권력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그 실제 운영과 효과는 여러 요인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난다.
3권 분립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현대적인 형태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의 주장을 통해 체계화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에서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법부(법률 제정), 사법부(법률 해석 및 적용), 행정부(법률 집행)의 세 권력을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권력 남용을 막고 자유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권력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과도한 권력 행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사법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입법부의 감시와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3권 분립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작동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3권 분립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입법부), 대법원(사법부), 대통령(행정부)으로 권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론적인 3권 분립과 현실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국회의 입법 독점, 사법부의 불공정한 재판과 독립성 확보 문제 등은 3권 분립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월등하며, 국회의 여야 대립이 심화될 경우 입법 기능 마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여소야대 현상인 지금의 국회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마구 질주하는 입법독재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동조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이 흐려질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에서 돌발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제도를 다듬어 가는 좋은 기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든든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가는 거보가 될 것이다. 볼 상 사납게 권력쟁탈전으로 치 닺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믿음직한 정치권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보수와 진보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누어져서 정치판을 싸움판으로 만들어가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념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은 MZ세대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현실이 마냥 낯설기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는 원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회현실이 배울 게 없는 빈 수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를 고치는 핵심에 두어야 할 것은 여, 야가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사결정구조가 신속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자라 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되지도 않을 헌법 개정은 왜 들먹이면서 유식한 체하는가 모르겠다. 현행대로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국무총리는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기용하여 권력을 나누어 갖는 형태를 갖추자. 국무위원 40%는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하여, 여야가 참여하는 탕평인사로 인재를 고루 등용하자.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정은 여당과 제1야당에게 동수로 배정하여 권한을 분배하여 입법독재를 예방하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명문으로 삽입하여 시간 낭비를 줄이고 능률을 높이자. 사법부의 경우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재판결과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판결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3권 분립제도가 실질적인 권력분배와 상호감시기능이 효과적 이도록 유연성 있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이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