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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품 허위 원산지 표기 주의”… 집중 점검 나선다
작성 : 2025년 01월 05일(일) 16:03 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일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2일부터 12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이어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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