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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안갯속… 노동약자지원·정년연장 건너가나
작성 : 2024년 12월 15일(일) 16:43 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직 탄핵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무정지로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상실해, 현 정부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노동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강조하던 ‘노동약자’ 지원 입법은 기약 없는 상태가 됐고, 정년연장 문제 등 노사정이 합의 중인 사안들은 임기 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달리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했다.
고용부는 가장 큰 성과로 ‘노사법치’ 확립을 꼽고 있다. 노사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의 기본 전제로, 노사관계가 법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는 공시를 해야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그 산하 조직들은 모두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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