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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안)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4년 11월 25일(월) 16:23 가+가-
요즘 세간에는 ‘정년 연장’이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대비책중 하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관심만큼이나 많은 미스 미디어에서 앞다퉈 정년 연장에 관한 기획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필자 또한 공직자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년 연장에 대해 자연스레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1991년에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 그러나 관련 법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뿐이어서 법적 강제성을 지니지 못하고 노사 간 형식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당시만 하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었다.
좀 더 살펴보면 2000년대를 지나면서 정년제를 도입한 기업의 정년은 55세와 58세에 주로 분포하며 단일정년제의 경우 평균 정년 연령이 57.4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년 연령은 노사 간 합의일 뿐이며 현실에선 많은 이유로 근로자를 합의된 연령 이전에 퇴사시키며 정년에 퇴직하는 것은 최소 인원에 한정돼 있었다. 그동안 시행해 온 자료를 통해서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 대부분의 퇴직 연령을 53세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노사가 정해 놓은 합의 퇴직 연령보다도 2~4년 정도 빠르며 법적 권고 연령 60세와 비교해도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 기간이 7년 이상 짧은 수치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와 정년 제도의 강제성 결여 등에 기인한 고령층 인구의 고용불안과 노후빈곤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상황들이 정년연장이라는 카드를 보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계층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직종이 분포되어 있어 자칫하면 첨예한 갈등 현상으로 시행 전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공동 관심사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안)을 정성 들여 내놓는다면 갈등이나 혼란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여러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고령화 사회에서도 ‘생산성’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과 관련한 분야에서 모두가 합당하게 여기는 정년 연장(안)을 구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생각을 알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일 테지만 참여도가 저조한 소수의 여론이라면 참고는 하되 반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혜도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는 임금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도록 7~8년의 시차를 두고 서서히 연장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이다.
둘째,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 연장전에 방만하게 늘어난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그 많은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부터 시행함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은 또다시 불필요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정년 연장은 모든 국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거듭 손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TF 팀을 구성하여 “명견만리(明見萬里)”라는 용어처럼 미래를 꿰뚫어 보는 안목으로 모두가 손뼉 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확고하게 받쳐주는 탄탄한 기초체력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기업 정년 연장 과정과 임금 피크제의 활용 현황은 우리에겐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피크제는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의 일부분을 삭감하는 제도로 노사 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엇갈리므로 협상 자체가 큰 정치적 결단 없이는 쉽게 결정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경영계에서는 고용비용의 부담과 생산성의 저하, 청년층 신규채용 억제, 인사적체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저출생과 고령화에 기인해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령과의 괴리,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근로자의 자녀교육 부양비의 증가 등을 지적하면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처럼 기업의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현실에서 또다시 21대 국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또한 실행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시대를 쫓아가는 일은 보다 사명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차제에 경영자와 노동자들에게는 생산성을 높여가는 진일보한 정년 연장(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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