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감액…성능 좋으면 더 준다
환경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공개
승용 중·대형 500만→400만원…소형은 300만원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까지 보조금 전액 지원
작성 : 2024년 02월 06일(화) 16:57 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 단가가 100만원 감액된다. 단 충전 속도나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으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6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은 단가를 100만원 감액한다.
이에 중·대형은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최대 소형은 4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초소형은 정액 350만원에서 정액 250만원으로 삭감된다.
단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50㎞에서 500㎞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은 당초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또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기존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이었는데 200기 이상 설치하면 40만원으로 추가 지원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1대당 1.5대로 인정한다. 전기화물차도 성능보조금을 100만원씩 삭감해 소형은 최대 12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 경형은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초소형은 정액 5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삭감된다.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50만원이 감액된다.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하며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하고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는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